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미필적 고의]] 여부 === [[형법]]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 등 3가지 형태의 고의가 있다.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 즉 '의욕'하는 것이다.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정도에 달한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뜻한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주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정황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95022|#]][* 사건 발생 약 2분 후 나머지 2명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지만 아이들 중 1명이 현장 앞쪽으로 달려나가 기웃거리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나머지 2명이 나간 방향으로 따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 사실 아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q=85%EB%8F%84660#1452767793649|대법원 85도660 판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설마 별 일 없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죽으면 뭐 어때.' 수준은 되어야 비로소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낮은 사고력을 생각해 보면, 맞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나 인식 없이 아예 '맞힌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참 골때리는 게 '맞으면 다친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몰래 놀래켜 주자. 들키면 혼나겠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거라면 미필적 고의도 아니게 된다. 현행 형법 조문의 해석 상 [[살인|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법원 내 양형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재량 하에 '죄질이 나쁘고' 등의 이유로 양형을 중하게 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형벌능력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